현장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현장 특성상 큰소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소리지르며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이런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장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현장 특성상 큰소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소리지르며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이런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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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8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93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324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6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3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9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73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3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10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2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7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 2020.06.30 | 681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1. 단순히 현장이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라 업무지시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끄럽지도 않은 환경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큰 소리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잘못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알려서 창피를 주려는 의도로 큰 소리로 상대를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