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6.22 06:24

18년도2월1일입사해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19년7월1일에 입사하신 근로자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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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 입사일 기준으로 2020.12.31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1)2018.2.1~2019.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2.1~2020.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0.2.1~2020.12.31까지 33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4.6일(334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2019.7.1입사 근로자 역시 2020.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7.1~12.31 사이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7.5일의 연차휴가(184일/365일*15일)이 발생되며 2021.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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