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좋아 2020.06.16 22:01
계약서에 기준시급을 8590원으로 적고, 통상시급을 9000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1달 급여 계산에 1795310으로 적어 놓고, 산정내역을 통상시급X월소정근로 209(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산정 내역상은 통상시급이라고 적어두고, 계산은 기준시급으로 했는데 계약서상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위에 계산해둔 금액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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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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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기준시급 8590원은 최저임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시급이 9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월 급여액이 통상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만큼 통상시급 9,000원*209시간=1,881,000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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