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빈 2020.06.16 16:06

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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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번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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