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판다 2020.06.15 14:58

10인 조금 넘는 정도되는 소규모 벤처 기업의 등기이사 형태로 근무중 입니다. 처음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기업 경영과 다른 이사들의 의견 무시 등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권고사직(해임)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실제 직위는 임원이나 직책은 팀장급이며, 보고 체계 및 업무 등에 있어 일반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준 및 정해진 시간 출퇴근을 하거나, 연차 사용 등에 있어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간/일간 회의 등 업무모임의 형태 역시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지분구조는 대표이사 포함 다른 등기이사들과 25~18%정도이며, 대표이사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사실 초기 지분투자는 동일한 금액을 했으나 조금 늦게  같이 업무에 합류하게 될거라는 이유로 지분의 양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었습니다. 창피하게도 그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네요.

고용보험의 경우 납부 중 등기이사는 이후 수급이 불가능 하니 해지하라는 대표이사의 말에 의해  해지하고 개인 납부금에 대해 환급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니던 업체 (약 10년 이상) 에서는 고용보험 등에 대해 납기 했으며, 현재 회사(약8년) 동안의 고용보험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경우 본인의사와 상관없는  등기이사 해임 시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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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구속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다만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만큼 급여지급 내역과 출퇴근 기록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기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신 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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