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개발프로젝트(이하 pjt)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채용당시 해당 A pjt과 예상 종료시점을 명시하여 채용하였고, 반기별 근무평정과 부서장의 계약 연장여부를 연말에 확인하여 연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현시점에서
그동안 체결해온 근로계약서에는 A pjt와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얼마전까지 동일 사업팀내 예산과 기간이 별개인 B pjt에 참여하여 근무했습니다.(업무분장과 업무 인계인수서, 기안문서로 확인 가능)
입사하고 알아보니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것에 대해 사내 법무팀 검토를 통해 사업의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실제 들어와서 다른 pjt에 참여해서 팀내 공무원들과 유사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실상의 무기계약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그렇게 볼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단위 계약 종료전 소송? 구제?를 신청한다던지 등...)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간제법에 따른 2년 사용제한에 걸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계약등을 첨부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