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0.04.16 16:34

 주말에 현장 근로자에게 당,숙직 당직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당직은 주말  8~17시까지이고 .그 이후 17시부터 익일 8시까지 . 숙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주말 당직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숙직수당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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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위와 같은 1) 전형적 일숙직 근로와 본래 업무와 2) 유사한 일숙직 근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그에 따른 일정액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 유사한 일숙직 근로의 경우 기존업무의 연장이므로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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