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3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8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997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20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27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9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193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86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4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2 |
1.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