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나 2020.04.13 16:05

여쭤봅니다.

운동지도자로 8년 근무하다 퇴사하고 같은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입사했을경우 연차(휴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일수가 새롭게 시작되는지, 아님 운동지도자 8년 이란 경력을 처주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적립되어있음.(정산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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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동지도자로서 업무한 것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고, 운동지도자 퇴사와 사무원으로 입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운동지도자로서 입사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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