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하다 2020.04.06 10:0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다른사람으로 인해 비슷한 질문이 등록이 되었으나 오래전 게시글이어서 확인차 직접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가지인데요. 이렇게 묶어서 올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


첫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회사에서 지난달과 무급휴직 1주일, 이번달에도 무급휴직을 1주일 받았습니다. 동의서에 싸인은 했구요.

근무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2. 만약 무급휴직서에 싸인(동의)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답변주시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1개월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 포함하여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39
근로계약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2020.04.09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2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4.09 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2020.04.09 1143
최저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2020.04.08 493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33
기타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2020.04.08 481
기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2020.04.08 240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5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7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9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51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