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06 12: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3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30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208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5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기타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2020.04.16 766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20.04.15 196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직장갑질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2020.04.15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