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돌고래 2020.04.06 15:23

1. 근무조건

- 월요일~토요일(6일 근무 중 하루는 무급휴무)

- 주 2일 : 09시20분~19(8시간 40분 근로)

- 주 2일 : 0920~ 21(2시간 연장근로, 10시간 40분 근로)

- 토요일 : 0820~ 14(5시간 40분 근로)

 

2. 월 근로시간 계산

- 월 통상근로시간 = 209시간

- 1주간 근로일 : ~토요일(하루 무급휴무 : 4*8H + 토요일 5H시간 40) 근로제공

   8시*4+5시간40=(32시간+5.6시간)*4.3452=163.379H

- 연장근로(40분 2) : 140{4/6 = 0.666*2=1.332H}*4.3452=8.690H*1.5=8.681H

- 연장근로(2시간 40분 주 2) : 1일 2시간40분 일={2+4/6 = 2.6666*2=5.3333H}*4.3452=23.1738시간*1.5=34.7607H

 

3. 총 근로시간 = 163H+9H+35H = 207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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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6시간 근무일이 2일 이며 10.6시간 근무일이 2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8.6시간 근무일에 0.6시간 연장근로*2일, 10.6시간 근무일에 2.6시간 연장근로*2일등 총 4일에 걸쳐 6.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일간 8시간씩 32시간에 토요일 5.6시간등 37.6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일 때 8시간이 되므로 37.6시간일 경우 7.52시간(37.6/40*8)이 나옵니다. 주휴를 합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37.6시간+7.52시간)이 나오며 한달로 따지면 약 196시간이 나옵니다.(45시간*4.34주)

    3. 1주 6.4시간의 연장근로는 한달이면 27.76시간으로(6.4시간*4.34주)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 41.66시간(27.76*1.5배)이 나옵니다.

    4.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월 약 196시간에 연장가산 41.66시간을 더하면 월 237.6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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