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0.04.06 16:55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14시~18시까지 있는 외부교육 이수를 위해 이동시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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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부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외부교육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의무적으로 수료(미수료시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 발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롯하여 교육장으로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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