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14시~18시까지 있는 외부교육 이수를 위해 이동시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14시~18시까지 있는 외부교육 이수를 위해 이동시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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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9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3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93 | |
휴일·휴가 |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20.04.08 | 431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81 |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40 | |
휴일·휴가 |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 2020.04.08 | 45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 2020.04.08 | 57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4.08 | 1289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 2020.04.08 | 751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11 |
1. 외부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외부교육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의무적으로 수료(미수료시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 발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롯하여 교육장으로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