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봉 근 로 계 약 서 |
사업주(갑) | 대 표 자 | | ||
사업체명 | | |||
소 재 지 | | |||
근로자(을) | 성 명 | | 직 위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법령과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시작되며,
②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③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제 2 조【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① 담당업무 :
② 직 위 :
③ 근무장소 : “갑”의 본사
단, “을”은 “갑”이 업무상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의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한다.
제 3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08:30), 종업시간(17:30), 휴게시간(12:00 ~ 13:00)
② “을”은 1일 8시간근무, 1주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④ 전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갑”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연봉의 정의】
① 연봉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12개월간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총액(기본급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연봉의 월지급총액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중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지급총액에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평일연장근로 |
시 간 | 32H |
④ 상기 약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근로를 했을 때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5 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연봉의 지급방식은 연봉총액을 1/12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한다.
② 정직,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 6 조【연봉액】
① 연봉총액 : 원정
② 연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단, 포괄적인 연봉제이며, 퇴직금은 발생시 별도 지급)
기본연봉 (연봉총액*60%) | 年시간외수당 (시급*32시간*150%*12개월) | 상여금 (연봉총액*20%) | 기타수당 (직책,자격,조정) | 연봉총액 |
| | | | |
※ 시급 : (기본연봉 ÷ 12월 ÷ 209시간)
③ 연봉의 월 지급총액에는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제4조 3항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차근로휴가수당은 본인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사용 후 잔여 일자가 있다면 수당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단,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⑤ 상기 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 7 조【시용․수습기간】
① 신규로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용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지급액의 80%를 적용 지급한다.
제 8 조【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을”은 근속년수 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단,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에 해당될 때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제 9 조【근태사항, 휴일 및 휴가】
①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갑"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10 조【계약의 중도 해지】
① 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 11 조【비밀유지의무】
“을”은 본 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제 12 조【준 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근로계약조건 및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을”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조 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서 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적시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의 빈도수가 1년마다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불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냥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10조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