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3.12.20 18:00

당사에 67세에 입사하여 72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개정되어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니여서 당사업장에서는 미가입상태인데 혹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무 중 65세 이후에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압류비용 1 2013.12.23 220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2013.12.23 4684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2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4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2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4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7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1
»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