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field 2014.06.28 09:47

A라는 회사에서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판결을  받았으며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의 월임금은 1000만원입니다.

정직기간; 1월 1일~2월 28일

정직기간중  2월 1일~2월 28일 한달간 B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받아야할 임금 상당액은 (1000만원 X1개월) + (1000만원 - (900만원-A회사 월급의 70%인 700만원)) = 180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A회사에서 1700만원만 지급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한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중간수입금 공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해야되는데 즉 20%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최대공제 30%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사관에게 부당하다고 여러차례 설명하고 항의했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억울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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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사업주측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달간 총 급여 2천만원중 귀하가 정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등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임금상당액중 9백만원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천백만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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