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 2020.09.09 02:26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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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일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에 해당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과 근무일에 유급휴일이 균형있게 분포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미리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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