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2020.09.09 08:33

안녕하세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길어지다보니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근로내역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근로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상실신고할때까지 계속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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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만큼 귀하가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에 고용보험요율중 근로자 부담분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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