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9.10 13:31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개인의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중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절 상대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1. 제가  직원들과의 불화 이런걸로  해고인데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제자리에  다른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분 상대로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각각의 피해가 오는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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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원과의 불화로 스스로 그만둔다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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