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직으로 해외근무를하고있는데 금년11월경 휴가때귀국하여 결혼도하고 규정된(년1회)
보름간의 휴가를 쓸려고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는데 해외파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휴가시 별도로 명시된 파견비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해외근무시 급여외에 파견비(체제비)조로 매월 고정으로 한화300만원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계약직으로 해외근무를하고있는데 금년11월경 휴가때귀국하여 결혼도하고 규정된(년1회)
보름간의 휴가를 쓸려고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는데 해외파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휴가시 별도로 명시된 파견비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해외근무시 급여외에 파견비(체제비)조로 매월 고정으로 한화300만원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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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5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12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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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5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573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5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에 따를 체재비, 항복항공료 등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제기간중 개인휴가를 위한 항공료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