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사 관련 정확한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로 본인결혼,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재자매결혼,조부모(외) 및 배우자 조부모(외)
,배우자 자녀출산등 정확한 일수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조사중 배우자 자녀출산 일수가 2008년 6월 이전에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후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사 관련 정확한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로 본인결혼,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재자매결혼,조부모(외) 및 배우자 조부모(외)
,배우자 자녀출산등 정확한 일수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경조사중 배우자 자녀출산 일수가 2008년 6월 이전에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후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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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마련 1 | 2009.09.24 | 1351 | |
해고·징계 | 해고되면? 1 | 2009.09.24 | 1724 | |
비정규직 |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 2009.09.24 | 1297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 2009.09.24 | 5101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09.09.24 | 206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 2009.09.24 | 1535 |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산업재해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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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에 3일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법률상 무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당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