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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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 2014.01.11 | 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1 | 4147 | |
기타 | 조합운영에 관한 1 | 2014.01.11 | 39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1 | 2014.01.11 | 493 | |
휴일·휴가 | 정년재고용으로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문... 1 | 2014.01.10 | 757 | |
임금·퇴직금 |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01.10 | 2639 | |
임금·퇴직금 | 1월8일 임금.퇴직금(6157번) 추가 상담드립니다.. 1 | 2014.01.10 | 423 | |
노동조합 | 위원장선출 1 | 2014.01.10 | 4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1.09 | 836 | |
임금·퇴직금 | 2014.01.06 추가상담입니다. 1 | 2014.01.09 | 666 | |
임금·퇴직금 | 추가상담 1 | 2014.01.09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1.09 | 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확보 1 | 2014.01.09 | 607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우선순위 1 | 2014.01.09 | 1785 | |
근로계약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 2014.01.09 | 7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4.01.09 | 91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 2014.01.09 | 2220 | |
근로계약 | 궁급합니다 1 | 2014.01.09 | 374 | |
근로시간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09 | 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