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4.01.06 12:06

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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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충족함)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조건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거부할 수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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