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4.01.06 20:09

저는 엘지생활건강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 업무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엘지에서 매년  연초에 임금인상을 시켜주고 소급분을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2013년에 지급해야 할 소급분을 해를 넘겨 2014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엘지에서 소급분 일부를 안준다고 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보통 소급분을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넉달을 연초에 지급해 오던게

관례였는데  2013년에 지급해야 할 소급분을 2014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해서

밀린 소급분은 2012년 9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인데

엘지생활건강은 소급분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하고

2012년 9월부터 12월분은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2년 엘지생활건강 도급업체 연  상여금이  450에서 500%로 인상되어서

50% 추가 지급된  상여금이  2012년 9월 부터 12월까지 소급분 금액보다 많아서

소급분을 안준다고 엘지생활건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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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인상과 임금인상 소급분 사이의 구체적 지급관례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상여금의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해당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 2012년 9월~12월 사이의 임금 소급분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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