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나라 2013.12.27 15:47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

맞는 계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 무 시 간 산 정

 

※주간근무자 (09:00-18:00)

 

계산방법

年근무시간

月평균

근로시간

비 고

주간

40시간+8시간(주휴시간)*52주(년평균)

2496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요일(8시간)

 

※4조 2교대 근무자

주간근무 09:00-18:00(휴게1시간)

야간근무 18:00-09:00(휴게없음)

 

 

계산방법

年근무시간

月평균

근로시간

비 고

주간

8시간×365일÷4(교대)

730시간

60.8시간

 

야간

15시간×365일÷4(교대)

1368시간

114시간

 

주휴시간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됨.

416시간

(8일*52주)

35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일÷4(교대)*0.5

(22:00-06:00사이의근로)

365시간

=30.4시간

60.8시간

×0.5

연장근로

7시간365일÷4(교대)*0.5

(야간8시간 이상 초과근무)

319시간

=26.6시간

53.2시간

×0.5

 

 

주간근무자

4조 2교대

기본

(주간+야간+주휴시간)

209시간

209.5시간

야간근로

-

30.4시간

연장근로

-

26.6시간

월평균근무시간

209시간

266.6시간

총초과근무시간

0시간

58시간

비 고

-

現)초과근무 미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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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 및 4조2교대 계산 모두 계산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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