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제레 2013.12.23 18:45

안녕하세요 항상 귀중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식대 및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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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적용을 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과세, 비과세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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