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3480 2009.10.14 23:57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올해 1월 부터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8월말에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 사유는 주업무로 하던 일이 중단이 되어었고 같은지역에 다른센타가 생겨서 B사로으로 옮겨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울며겨자먹기로 9얼 1일 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개설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것이 두서도없고 기존 업체에서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에겐 편한일을 주고 새로 영입해온 다른 직원들에게 더 많고 힘든일들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인하여 자동차 충돌사고가지 났었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정말 이대로 일하다간 미쳐버릴것 같아서 결국은 8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첫출근시 일단 3개월간은 지켜보자고 했었고 짧은 기간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현재는실직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던 A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 혹시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B사에서는 월급날이 10일 이었는데.8일치 급여를 지급못해준다고 합니다. 

일한다고 들어와 놓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계약파기라면서요.

 

어떻게 하면 8일치 급여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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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에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B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짧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지원센터 전산상 A사업장에서서 권고사직 당한 후 실업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사업장 퇴사시 신고된 퇴사사유를 확인 하신 후 B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B사업장에서 8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갑자기 퇴사를 한 문제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 퇴사에 따른 처리는 구체적인 사유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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