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9.10.08 13:1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0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ng0868 2009.10.08 15:44작성
    수고하셨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13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74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0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79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2009.10.13 3778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7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2009.10.13 14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