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영 2009.10.11 15:35

제 질문에 대한 빠르고 명쾌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겟읍니다.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준한 수당을 받지못하고  남은 금액의 2 / 3  만 지급을 받았는데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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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1 16:4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참고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때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조기재취업수당지급결정통지서(통지서를 지급받은 경우)나 실업급여수급작격증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이유는 고용지원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결정,지급이 잘못되었음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요지로 기재하는 것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심사청구 이유 예시>

    "0000년 0월 0일 00고용지원센터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조기재취업한 00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상시고용근로자수 약00명)이고, 노동부 고시 제2003-56호에서 정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제11항(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취업한 직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1일실업급여액*미지급일수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00고용지원센터에서는 상기의 조기재취업수당(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되오니 당초 지급한 조기재취업수당 000원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구분에 따른다)에 재취직되었을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능원과 관련 기능종사자

    2. 장치ㆍ기계조작종사자 및 조립종사자

    3. 단순노무종사자

     

    * 노동부 고시 제2003-56호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고시) 

    https://www.nodong.kr/4066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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