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n 2009.10.06 11:5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식당을 다니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셔서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대략 얼마정도 인지 먼저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자동 계산으로 들어가 보니,

퇴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던데요.

어머니의 경우는 좀 복잡해서 따로 문의드립니다.

 

2007년 8월 말 - 2008년 5월 14일까지 일용직으로 다니셨습니다. 일당은 55000원이었구요.

알아보다보니, 일용직도 한군데를 꾸준히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죠?

 

2008년 5월 15일 부터 월급제로 변화되셨습니다, 월급여 180만원으로요.

하지만 4대보험을 이때부터 해주지 않더라구요

실질적인 4대보험은 2009년 1월부터 가입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는 2009년 8월 24일 까지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2007년 8월 말 -2008년 5월 14일까지  일당 55000원

2008년 5월 15일 -2009년 8월 4일 까지 월급 180만원

4대보험 가입 : 2009년 1월 -2009년 8월까지 입니다

 

청구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출 내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이해가 빠를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5:1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인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급여체계 변경, 사회보험 피보험자취득 여부는 퇴직금문제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한 퇴직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8.30.입사 2009.8.14.퇴직인 경우)

    1) 평균임금계산

    2009.5.14 ~ 2009.5.31 18 일 1,045,161 원= {(180만원/31일) * 18일}
    2009.6.1 ~ 2009.6.30 30 일 1,800,000 원
    2009.7.1 ~ 2009.7.31 31 일 1,800,000 원
    2009.8.1 ~ 2009.8.13 13 일 754,838 원= {(180만원/31일) * 13일}
    합계 92 일 5,399,999 원

    1일 평균임금 =     5,399,999 원/92일 = 58,695.64 원  
    2)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715일//365일)  

    퇴직금 3,449,336.3 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09.10.13 14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2009.10.12 68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2009.10.12 137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2009.10.12 1220
임금·퇴직금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2009.10.12 1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시 1 2009.10.12 16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09.10.12 1806
산업재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2009.10.12 965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09.10.12 1352
기타 회식 1 2009.10.12 1298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2009.10.12 1259
해고·징계 해고 1 2009.10.12 1606
휴일·휴가 년월차휴가 사용 1 2009.10.11 2330
기타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09.10.11 134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09.10.11 3200
임금·퇴직금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09.10.09 127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2009.10.09 3797
산업재해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40
임금·퇴직금 급여책정 1 2009.10.09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