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니 2009.09.29 16:48

회사에서 고용보험 6개월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다 들어져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시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 근로계약서하고 이직확인서하고  같이 서류 내야한다면서..

 

받았는지도 잘 기억안나는 6개월전의 근로계약서 사본이 꼭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30 09:3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분실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사본)을 교부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다면 회사에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시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증명서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시면서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발급해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책정 1 2009.10.09 1383
임금·퇴직금 퇴사일 1 2009.10.09 3156
휴일·휴가 연차관련 사항 1 2009.10.09 1949
근로시간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2009.10.09 7136
해고·징계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09.10.09 2043
노동조합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2009.10.08 2225
기타 . 1 2009.10.08 3506
기타 출장중인사사고 1 2009.10.08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추가 문의 4 2009.10.08 23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0.08 1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09.10.08 28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2 2009.10.08 2698
임금·퇴직금 기업 고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09.10.08 2954
노동조합 석별금(정별금) 1 2009.10.08 3276
해고·징계 시말서 1 2009.10.07 5586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문의) 1 2009.10.07 45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8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에 지정휴일이 포함될 경우? 1 2009.10.07 2558
임금·퇴직금 이월 연장수당 지급.. 1 2009.10.06 1470
기타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2009.10.06 31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