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 3년치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지급을 명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수당을 보니 그 3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나 명절, 휴가 등을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군요,..
즉 한 해에 연월차가 15일 발생했으면 그 해에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나 명절, 휴가 등이 10일 있었다면 그 10일을 제하고 5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동안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적발된 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연월차에서 제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부터는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15일 + 2년마다 1일식 근속가산을 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 뿐이며 국가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와같은 서면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