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007 2009.09.24 14:43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을 했는데...좀 애매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한 1년전 쯤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10년이 좀 넘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하고. 근데 그 5천만원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간정산과 관련된 세무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정산이 끝났습니다.(퇴직소득세도 납부하였음) . 회사의 장부에는 오로지 미지급금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물론 월급은 제때 나오고 있구요...

 

이런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는등 청산절차 등이 일어났을때 지급받지 못한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답변을 받았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체당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일반 채무로 분류가 되는건지...

만약 체당금 이라면 정산 시점이 1년전 이었기 때문에 향후 2년안에 회사가 부도등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받지 못한 5천만원은 체당금으로 인정받아 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청산시점에 새로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3년치의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인정받는 건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  회사의 청산시점에 퇴직금을 새롭게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2천만원 정도 작아지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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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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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4 15:1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단지 중간퇴직금액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퇴직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싯점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시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변제받는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최종3년분만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퇴직금액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을 통해 조정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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