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따라 2009.09.21 16:5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약 35명에서 40명 사이의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인원중 영업매장내의 판매직원들은 정확하게는 모르나 자율소득 사업자인지 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나머지 직원은  사무실 직원과 물류(배송기사), 생산직 사원들  15명 정도 근무...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 : 저는 2005년 4월 17일 부터 현재까지 당사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8년 9월 까지는 주 6일 근무였고. 2008년 10월 부터는 주5일에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  조건에 본사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격주 휴무와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니 그동안 회사에서

부담을 하던 의료보헙과 국민연금의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2009년 1월 부터는 주 5일제 근무로 변경하면서, 전 직원 급여 10% 추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부분은 다 회사의 경영난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자연 발생 및 매년 추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도 연차 기준에서 사용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본사의 말로는 내년 부터는 급여 조건만 정상화 한다고 합니다.

상기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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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2: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거쳤다면 삭감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 선언이나 결정만으로 삭감조치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적 강제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귀하하가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국민연금료나 건강보험료를 개인부담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이며, 부여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이고, 특히 사회보험료를 개인부담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와 해설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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