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118017 2009.09.17 11:59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0명정도 되구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2088년 11월 3일 입사하여 2009년 4월 3일 퇴사(최초 4대보험 가입)

같은회사에 2009년 6월 22일 입사하여 프로젝트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입사시 프로젝트 완료시점까지 근무 하기로 하고 재입사 하고 4대보험 납부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9월15일 완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월수가 7개월 에서 조금 부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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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충족되며 프로젝트 완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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