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09.09.19 13:50

 

수고가많으십니다,

 

초보경리인데요,,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2008년 3월6일입사하신 분이 9월17일까지 일을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그래서 퇴직금계산이며 해야하는데요..

 

다행히 퇴직금자동계산해주는프로그램이있어서 손쉽게하고있는데,,

 

연차수당에서 막히더라구요,ㅜ

 

요번3월부터 15개의연차가 발생했는데요,,쭉쓰시고,,지금3개의 연차가 남아계십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근무제구요,,

이분시급은 4500원이십니다.

 

연차수당은어찌구하면되나요?

혹,남은연차 3개*시급*8시간÷3/12....이렇게하는게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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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9 14: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1일액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 포함된 급여일의 통상임금(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09.9월 퇴직자라면, 퇴직일이 포함된 급여일의 시간당 통상임금(4,5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3일 * (4,500원 * 8시간) 108,000원

    이 금액을 퇴직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2008.3월에 입사하여 2009.9.월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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