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k670 2009.09.16 11:48

1996.5.26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전직원 2000년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오다

다시 전직원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월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 12.31까지 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중간 입사자인 경우 만약  2010년 5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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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5:3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5.26.)기준으로 한다면 2009.5.16 부터 퇴직일(2010.5.31.)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회사가 임의적 기준일(1.1)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2010.1.1.~2010.5.31.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미달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연도에 비록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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