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사지기 2020.09.24 18:1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사지기 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와서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입사 당시 최저시급으로 계약 된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의 기간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문의드리니 최저임금의 경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 할 경우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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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로감독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임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경우는 재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액을 반영한다거나 관련 취업규칙등에 준한다는 등으로 명시되고 근로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굳이 갱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명시여부와 효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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