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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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17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763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90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0.09.25 | 319 | |
기타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20.09.25 | 60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4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419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 2020.09.25 | 241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403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5 | |
근로계약 |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 2020.09.25 | 733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2020.09.25 | 937 | |
해고·징계 |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 2020.09.24 | 60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계산 1 | 2020.09.24 | 246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24 | 201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99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