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 휴가비 연400,000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1~12월까지 계약을 했으면 명절 2회 20만원씩 40만원 지급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5월 계약을 해서 명절이 추석만 해당이 되는데.. 추석 때 40만원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20만원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 휴가비 연400,000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1~12월까지 계약을 했으면 명절 2회 20만원씩 40만원 지급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5월 계약을 해서 명절이 추석만 해당이 되는데.. 추석 때 40만원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20만원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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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854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1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5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5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62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0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8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91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36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16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5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5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80 |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 이후 다가 오는 추석에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2.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명절상여금이 2회로 나뉘어 지급되는 만큼 다가오는 2021년 설 연휴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다가오는 2021년 설 이전에 만료 되어 설 연휴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명절 상여금 절반의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