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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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923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80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7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9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80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64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6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60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20 |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