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짝이 2020.09.11 02:58

제가 이번에 2달만에 퇴사를결정하였는데요

갑자기 한달전에받은 교육비130만원을 지불하고 퇴사를하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교육받기전그런얘기 일절없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을거라고 확인해보라하여

확인해보니 제13조 1항의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이전에 퇴사시 교육비전액을 '갑'에게지불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이게 효력이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자세히보니 다 '갑'위주로된 근로계약서였고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라는글이 엄청많이적혀있더라구요;

주변지인들에게물어보니 손해배상,위약금이란단어를 근로계약서에 적으면안되서 아마 근로계약서의효력이없을거라고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9월1일부터9월5일까지 말그대로 무급휴가로 손님이없다는핑계로 근무일로쳐주지도않고 쉬라고한건 이건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오타가나서 펜으로수정하였는데도 근로계약서효력이있나요? 부분효력이있나요?

살다살다 이런일처음겪네요. 이분도 법으로나가니 저도 법으로나가야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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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다면 이는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이나 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실소요비용등의 배상약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한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따라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아니한다면 교육비 배상 약정이 유효하나 사실상 교육이 근로제공과 섞여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는 내용이라면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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