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9.07 15:43


안녕하세요.


저번주 9월 1일 화요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입사자 구비서류(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을 안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근로 및 연봉계약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오늘 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셨고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득실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제출거부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점심시간쯤 무단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현재 절차진행중입니다...

이미 근로자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수습기간내 해고처리(입사 구비서류 제출 거부의 사유)로 할것같습니다.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오늘 9월 7일 오전까지(4.5일)의 급여는 지급해줘야 될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은 해줘야 되는게 맞나요? 이 경우 4.5일로 일수계산하는게 맞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입사 구비서류 지연 및 거부 제출로 인하여

근로,연봉계약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급여기준을 연봉계약 예정이었던 금액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줘도 될까요? 저희로선 허위경력이었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협의된 연봉 자체가 지원 당시 경력내용을 고려해서 책정된거였는데

근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건강 보험 득실확인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메신저 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의 경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경력 기준으로 구두 합의된 급여지급을 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기준 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근로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정해진 임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이용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200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4 17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47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40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70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519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6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20.09.11 1550
휴일·휴가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2020.09.11 1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0.09.11 7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09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3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갯수 1 2020.09.10 250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370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