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12.23 08:51

수고 많으십니다.

직급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니나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경영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 설명회는 대표이사가 실적등과 함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형식의 경영설명회 만으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만족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따로 출석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근기법 만족이 안된다면 추가로 출석부를 작성케 할 수도 있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법원 판례의 경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경영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효하지만 불이익 변경시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해고·징계 무단결근에 의한 퇴사 및 해고처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4 797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46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98
임금·퇴직금 비과세 품목과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1 2013.12.23 2772
근로계약 정년도래한 정규직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변경사항 1 2013.12.23 1577
임금·퇴직금 가압류비용 1 2013.12.23 220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2013.12.23 4693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5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