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어 많은 도움이 됨에 감사 말씀 올리면서,
답변 주심에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질문을 올림니다,
저희는 한노총 산하 전택연맹 서울 분회로서 이번에 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어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까지로 하였으나, 대의원 선출 10명중 9명만이 등록을 하였다 하여
선관위에서 마감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다 되어 다른 한분을 후보로 등록을 시키었으며,
대의원과 운영위원 출마시 10명이상 조합원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것을 임의로
어느 한 분이 여러분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받고 본인도 없는데 대리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 할수있는 것 인지요? 이런경우 선거는 어찌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감사 2명 선출에 후보2 명 등록 대의원 10명 선출에
10명이 등록 하였다면 감사만 찬반 투표를 묻고 대의원은 그냥 무 투표로 당선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대의원 모두 찬반을 물어야 하는것인지요 ?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선거가 무효화 될수도 있는것인지 부탁 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람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선관위가 정한 등록마감시간을 넘겨 등록을 하고, 추천인의 추천등이 선거시행세칙에 정해진 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가 있다면 이는 후보등록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선이 아니라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 17조 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대의원의 자격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