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상담소가 답변하신 상담번호 106620(최저임금 531번)의
귀상담소가 법령 따옴 답변하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근속수당 포함) 임금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는 주지의 내용 입니다
금번 질문은 법령의 단서 조항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의 해석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으로
금번 질문의 대상인
“제8조 제수당
⓵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월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
의 근속수당의 임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소정근로한 만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 근속수당은 월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에 의해
월 1일부터 4일간까지 근로한자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월 5일 근로한 자나 월 6일근로한 자나 월 10일 또는 월 25일 근로한 자나 그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각 근속연수에 따른)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 받을 때 이 성격의 임금이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인가 여부를 질문 드린 것으로 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사항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