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물결2 2013.12.24 10:29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매년 연차수당 수령시 군 경력을 가산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가산하지 않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단협에도 군경력을 가산한다는 문구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협 조항에 보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관행상 실시되어 온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히킬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에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군 경력이 가산되어 연차수당이 계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죄송스럽지만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규에 관련 조항은 없는지요.

번거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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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상 매년 군 경력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사실상 근로조건화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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