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무사사무실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워낙 박봉이라 월급여 115만원이구요.
주 5일 근무이나 신고기간에 바쁘면 야간근무 밤샘근무도 한다고 함. 추가 수당 없음 대신 휴가를 줌.
5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해 6월 19일 까지 일을 하고 20일 출근해서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겠다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급여일이 10일 이라서 6월 10일에 302,000원 급여 받았어요 세금은 전혀 떼지않았구요
계산이 어찌 된 건지는 모르겠구요 여튼 한달 급여 115만원인데
제가 4주를 근무한건데, 공휴일 쉬고 휴가 1일 받은거 쉬고 실질적으로는 16일 출근했습니다
남은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급여를 안 주면 정당하게 지급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 일할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안 나오면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귀하의 급여가 월 115만원이며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25일을 재직하고 퇴사한 것입니다. 30일에 비례하여 25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58,333원 가량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 10일에 지급된 302,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