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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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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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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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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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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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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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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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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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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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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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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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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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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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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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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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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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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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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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