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칼 2013.12.19 06:02

현재 4조3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조근:7:30~15:30  주근: 15:30~23:30  야근: 23:30~07:30

A 조근 조근  B 주근주근  C 야근 야근  D 휴무휴무

6일근무후 2일휴일 이고, 2틀씩 돌아가는 근무형태입니다.

여기서 먼저 궁금한것은 저희 사업장은 8시간 근무시 5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일 근무시 총 43시간이 나와 주40시간이 오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고정오티로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3조3교대 4조3교대 2개근무형태가 있습니다. 3조3교대를 일요일을 특근으로 주고 저희는 일요일 특근이 없는 4조3교대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급계산에는 일요일특근을 적용하여 226시간으로 측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건지 아님 저희 4조3교대만 209시간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1일 8시간 조근, 주근, 야근 형태로 판단되며 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0분에 해당합니다.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43시간(휴게제외) * 365 /8(8일단위) /12(개월) = 163.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평균주수(4.34주)로 나눈다면 주당 약 38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휴일의 부여는 교대제 근무시 비번일을 주휴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특근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232
»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64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40
임금·퇴직금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1 2013.12.19 23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12.19 11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3.12.18 1300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3.12.18 4060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2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8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16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9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