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0900~1800시까지의 근무를 이행하지않고
0900~1700 까지의 근무를 하고있을때,
근무 시간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0900~1800시까지의 근무를 이행하지않고
0900~1700 까지의 근무를 하고있을때,
근무 시간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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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주째 휴일근무 1 | 2009.09.21 | 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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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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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태불량의 정도, 지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